모텔은 일반숙박업, 펜션은 체류숙박업
숙박업 세분화를 통해 확실히 구분 짓는다.
모텔과 펜션은 일반 숙박업소로 공중위생관리법의 지배를 받아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텔과 펜션이 각각 다른 종류의 숙박업소로 분리돼 관리된다. 특히 펜션은 ‘체류숙박업’으로 분류돼 취사 및 환기 등에 관한 시설 기준이 생기고 이를 어길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 동안 같은 공중위생관리법을 따르며 취사, 조리 등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말끔히 잠재운 셈이다.
보건복지는 지난 12일 숙박업을 일반숙박업과 체류숙박업으로 세분하고, 체류숙박업에 대한 시설 및 위생관리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숙박업을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숙박업과 숙박·취사 시설 및 청소 등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류 숙박업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즉, 기존에 일반 숙박업에 묶여 있던 모텔과 펜션을 구분해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단, 농어촌정비법상 민박으로 신고된 펜션은 개정안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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