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형 숙박시설 등장, 모텔 앞으로 대책
불법 숙박영업 레지던스 구제 방안 모텔에 미칠 영향은?
연내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류형 숙박시설(업)’이 추가될 계획이다. 현행 시행령은 여관, 모텔 등을 ‘숙박시설(업)’로 구분하고 있다. 체류형은 취사도구를 갖춘 숙박시설이다.
법을 고쳐가며 ‘체류형 숙박시설’을 만드는 까닭은 ‘불법 숙박영업’ 판결로 폐업 위기에 놓인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구제방안 성격이 강하다. 레지던스는 호텔의 서비스와 취사가 가능한 주거공간이 결합된 주거 형태로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에 인기가 높다.
지난해 대법원은 레지던스가 업무시설로 허가를 받고서 숙박업을 한다는 이유로 불법영업이라고 판시했다. 이후 레지던스는 변칙 영업을 하거나 호텔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해 살길을 모색 중이었다.
레지던스를 숙박시설로 인정하는 계획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때 레지던스를 활용한 숙박시설 확보는 호텔 부족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체류형 숙박시설에 펜션도 포함될 예정이다. 그 동안 모텔과 펜션은 일반 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의 지배를 받아 왔지만, 취사와 조리 등이 가능한 펜션 시설에 형편성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앞으로 펜션이 ‘체류형 숙박시설’으로 분류되면 취사 및 환기 등에 관한 시설 기준이 생기고 어길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모텔의 취사시설은 신고 사항이 아닌 임의 시설에 해당된다. 시설 기준이 따로 없고 권장사항일 뿐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취사를 금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화재에 대한 소방시설이 완벽히 갖춰져 있다면 문제될 게 없다. 처음 허가 받을 때를 제외하고 영업 개시 이후 시설을 갖춘다면 이를 제재할 법규가 없다.
체류형 숙박시설이 등장하면 기존에 일반 숙박시설로 허가를 내고 취사시설을 갖춘 모텔은 충분한 문제의 소지가 예상된다. 뚜껑을 열어봐야 속을 알 수 있는 법, 연내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기존 호텔업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텔 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한편, 업계 한 관계자는 “체류형 숙박시설이 생긴다면 모텔에도 합법적인 취사시설이 가능하다는 것, 취사시설을 갖춘 모텔은 저렴한 가격에서 레지던스 및 호텔과의 경쟁에서 유리할 것이다.”며 “앞으로 체류형 숙박시설로 허가를 내고 취사 가능한 객실을 보유한 모텔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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