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9시간 기준 급여액은 174만 5,150원
고용노동부가 8월 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시간당 8,350원의 2019년 최저임금을 3일 전자관보에 게시했다.
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월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할 경우 월 환산액은 174만 5,150원으로, 이는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4일에 의결한 내용대로이며, 사용자 단체의 이의제기를 ‘이유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재심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최저임금 적용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로, 숙박업주 역시 내년 1월 1일부터 고시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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