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항만 예정구역 58곳, 마리나 항만 구역 7곳 지정
울산 동구 항만시설 풍경
해양수산부가 내수면 마리나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마리나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
해수부는 7월 24일(화) 양재 aT센터에서 ‘제2차(2020년~2029년)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 및 반영하고 있다.
'마리나항만'이란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 '마리나항만법'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을 말한다. 최근 요·보트 계류뿐 아니라 복합 휴양시설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숙박시설, 쇼핑센터, 문화공간 등 상업시설과의 연계를 위해 항만 인접 도시 개발 등과 병행해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0년에 제1차 기본계획(2010년-2019년)을 처음 수립한 뒤 수정계획(2015년-2019년)을 거쳐 현재 전국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 58곳과 마리나 항만 구역 7곳을 지정하는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마리나 항만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은 지난 1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내외 해양레저·관광 트렌드에 맞게 새로운 마리나 정책 방향을 담고 기존의 인프라 설치 중심에서 벗어나 마리나 정비업 신설, 내수면 마리나 도입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전국 마리나 현황과 통계를 기반으로 마리나항만 중장기 수요를 추정하고 마리나항만 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며 마리나산업 육성 방안, 해양레저문화 저변 확대 방안, 마리나항만 경쟁력 및 정책기반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착수 보고회 이후 정책연구 결과와 관련 업계, 학계,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관계기관 협의 등을 바탕으로 2019년 하반기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20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마리나항만 개발 등에 관심이 많은 전국 지자체와 마리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설명하는 시간도 함께 가질 예정이다. 기존 착수보고회는 발주처가 사업수행을 일방향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보고회에는 실수요자인 지자체와 마리나업 종사자도 함께 참여하여 소통함으로써 정책수요자도 만족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임지현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립으로 21세기 동북아 마리나허브 구축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며 “마리나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해양레저·친수 문화를 확산하여 해양관광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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