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비 820원, 10.9% 인상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새벽 4시 4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한 결과 2019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음을 밝혔다.
이는 2018년의 7,530원 보다 820원(10.9%)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시 174만 5,150원으로 전년 대비 17만 1,380원이 인상된 것이다.
이번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290만~501만 명, 영향률은 18.3~25%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을 두고 근로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의 견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지난 7월 5일 제11차 전원회의 시 근로자위원의 최초 요구안은 시급 1만 790원이었던 반면, 사용자위원은 시급 7,530원이었다. 이후 제12차 전원회의에서는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안이 표결됐지만 재적위원 27명 중 23명 출석에 14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제13차 전원회의에서는 의결정족수 미충족(14명 출석)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고, 제14차 전원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 측에서 1차 수정안인 시급 8,680원을 제시했다. 이어 7월 14일 제15차 전원회의를 개최, 공익위원안(시급 8,350원)과 근로자위원안(시급 8,680원)으로 표결을 실시,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이 의결됐다.
이와 관련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평균임금(1인 이상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8년 38.6%에서 2019년 41.3%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시급 인상이 과연 숙박업의 시장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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