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대통령 재가와 공포만 남게 됐다. 공포가 완료되면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적용돼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25% 초과분, 복리후생비(식비, 숙박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된다.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진 1986년 당시의 임금은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포함된 매우 단순한 구조였다. 하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에는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가 만들어지면서 임금체계가 매우 복잡해졌다. 이번최저임금법 개정은 이러한 복잡한 체계에 맞는 최저임금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식비·숙박비 등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며,산입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24년부터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체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개정안으로 내 급여는 어떻게 바뀌는 걸까?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인상폭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받는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그대로 인상되게 된다. 그리고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각 25%, 7%까지 받는 노동자도 최저임금 인상폭만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2019년 최저임금이 10% 인상(월환산액 173만 원) 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2018년에 기본급 157만 원, 정기상여금 43만 원, 복리후생비(식비, 숙박비 등) 12만 원을 받는 노동자는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그대로 임금이 인상된다. 이는 올해 기준 연소득인 약 2,500만 원의 노동자도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임금이 감소한다? 그럼 현물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업주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춰서는 안된다. 이전보다 임금총액이 낮아지면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산입범위가 개편되더라도 임금은 이전보다 줄어들지 않는다.
물론 임금이 덜 오를 수는 있다.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으면서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를 넘게 받거나,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7% 이상 받는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그대로 인상되지 않고 덜 인상될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지원대책을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기숙사, 점심식사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경우는 현물급여에 해당, 개정법 제6조 제4항 제3조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업주가 개정법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을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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