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리어

2016년 4월 호텔리어 커뮤니티 1

호텔업 | 2016-04-22

 

Q : 기물 파손 후 도망 갔습니다.

 - 단골인데요. 유리만 하나 깨놨으면 말안합니다. 그런건 넘어 갈 수 있는건데... 소독기, 유리, 거울, 아트판(목재인테리어), 방바닥을 짓이겨놨어요ㅜ 퇴실후 발견해서 다행히 차넘버는 확인해 뒀습니다. 이런경우 배상 받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경험 있으신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 : 뽀로로™

 - 우리 가게도 얼마전에 벽면 석고보드까지 구멍내 놔서 카드로 50만원 내고 나머지 배상받기로 했어요.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퇴실전 전화해서는 사장님 좀 오시라구 하던데ㅋㅋㅋ

 

RE : 스나이퍼

 - 그사람이 안했다고 발뺌하면 어쩔려고 그사람이 했다는 증거나 증인 있나요?

 

RE : 실렌

 - CCTV는 괜히 단게 아니며 객실에 하자가있었다면 손님이 뭐라했을건데 이상이 없었으니 주무시고 나가셧겠죠?

 

RE : 5black

 - 고의적으로 파손한경우 50만원이상은 민사소송으로 형사처벌 할 수있습니다. 파손한후 도주 이거는 100%로 입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세요.

 

RE : ♡하울

 - 이건 전부 사건화 증거자료에 해당됩니다. 단골이시라니까... 원만한 해결보시구요. 그게 잘 안될 경우 이런 조치를 취하심이... 업장내에 불미스런 일이 생기면 소문은 천리, 만리갑니다. 면담 후에 원만한 합의가 안 될 경우 이런 증빙자료 준비해서 법적인 절차 밟으시길... 취중에 생긴문제라면 술깨면 다 순한양으로 변합니다. 암튼 현장 증거 사진은 전부 기록화해야됩니다.

 

RE : 수원-필름짱

 - 신고하세요! 경찰에서 알아서 연락 올 겁니다. 그후에는 합의! 파손부위에 대한 견적서 및 수리영수증 등을 경찰서에 제출하세요. 그리고 최대한빨리 복구 하세요. 사진 찍어 두시고요! 대신에 수리기간동안 객실판매하지 못하는 비용은 받기 힘들더군요.(수리비에서 그 부분까지 요령있게 넣으세요.)

 

RE : 폭력반장

 - 가까운 경찰서로 찾아가서 기물파손 영업배상 고소장을 쓰세요. 파손 된 물품(객실 사진)과 CCTV차량번호 등 사진으로 저장해서 같이 첨부하시면됩니다. 차 후 합의보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시에는 법원으로 넘어가고 영업배상은 생각보다 법적인 효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파손 상태를 훼손하지 마시고 사진으로 그대로 찍은 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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