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리어

미성년자 조심! 미성년자 입실도 조심하자!

호텔업 | 2013-09-01

“우리 모텔은 미성년자 혼숙이 불가합니다.” 우리가게에서 입실 거부당한 손님이 근처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CCTV 화면으로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냥 받을 걸 그랬나? 어차피 내가 안 받아도 다른 모텔 가면 받아주는데?’ 라는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을 것이다. 모텔에서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을 잊지 말자. “2만 원 더 벌려다가 1억 원 날릴 수 있다.”
 
신분증이 없으면 당연히 입실하실 수 없습니다!
어려 보이는 고객은 반드시 신분증 확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이성혼숙하게 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법정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차 적발 시 ▶ 영업정지 2개월
2~3차 적발 시 ▶ 가중 처벌 영업 정지 3개월
4차 적발 시 ▶ 영업장 폐쇄 조치
 
 
우리는 아래와 같은 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1. 손님에게 메모지와 펜을 건넨뒤 주민번호를 써보라고 하고 메모지를 재빨리 가린 후 외워보라고 테스트하는 행위
▶ 술술 외우면 입실 가능
 
2. 싸이월드에 접속하게 한 후 사진과 나이를 확인하는 행위
▶ 얼굴이 비슷하면 입실 가능
 
3. 예전에 왔었다며, 객실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는 고객
▶ 대충 내용이 맞으면 입실 가능
 

주제명 

철저한 미성년자 신분증 확인 (참여방법: 호텔업사이트 방문 ▶ 커뮤니티 ▶ 호텔업켐페인 ▶ 서명하기)

참여대상: 전국 숙박업 종사자 참여기간: 7월 31일 ~ 9월 30일까지 서명목표: 100명

참여혜택: 참여인원 전원 현금처럼 쓸 수있는 호텔업 포인트(활동권) 적립 / 서명 참여 시 기본 30개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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