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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리어 최저임금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묻다

호텔업 | 2012-08-20

모텔리어 최저임금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묻다

 

어디 직원 무서워 모텔 운영하겠는가? 모텔 운영방식에 불만을 품은 룸메이드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했다. 그리고 얼마 후 날아온 공문 한 장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란 제목으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써 있다. 만약 시정지시에 불응하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되고 민사소송까지 가야 한다는데모텔 근무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궁금증 해소를 위해 전화기를 들었다.

 

Q 최저 임금은 얼마인가요?

A 시급 4,320원 입니다.

 

Q 모텔 근무는 격일제가 많은데, 24시간 꼬박 일하면 임금은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A 기본 급여에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야간수당은 무엇인가요?

A 10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일한 것을 말하며, 임금을 50% 이상 더 줘야 합니다.

 

Q 연장수당은 무엇인가요?

A 8시간 이상 초과 근무하였을 때를 말하며, 임금 50% 더 줘야 합니다.

 

Q 휴일수당은 무엇인가요?

A 주급휴일로 일주일에 한번은 쉬어야 하며, 총 월 4회 휴무 제공해야 하는데, 일할 경우 일한 날 근로수당과 가산수당 150% 지급해야 합니다.

 

Q 격일제로 수면시간 없이 근무를 계속한다면 급여는 얼마나 책정이 될까요?

A 사람이 24시간 동안 잠을 한숨도 안자고 일할 수가 있나요? 수면시간 즉,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모두 근무시간에 포함되므로 급여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당번은 24시간 격일제며, 오전 10시 출근하여 익일 오전 10시 출근 시 임금을 한번 계산해주세요.

A 8시간 초과근무에 따른 연장수당을 포함해 주간수당, 야간수당을 합하면 일급이 약 181,440원입니다.

 

Q 현실적이지 못한 거 같은데,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A 위 금액은 24시간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Q 휴게시간은 무엇인가요?

A 식사시간, 휴식시간, 취침시간 등 실제적으로 쉬는 시간을 말합니다.

 

Q 휴식시간을 주면 근무시간에서 차감되며 시급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A 네 맞습니다. 하지만, 휴식공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Q 모텔은 직원의 휴게공간과 휴식시간이 일정치 않은데,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서 쉬어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휴게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공간을 살피거나 동료 직원의 증언을 듣는 등 조사를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Q 룸메이드나 보조는 보통 월 2회 휴무, 오전 10시에 출근해 00시 퇴근이 잦은데, 이럴 경우 최저임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A 정확한 것은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평균적인 휴게시간 적용하여 일단 200만원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이런 계산법이 솔직히 모텔에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A 어떤 직종이든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것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그럼 한마디로 휴게시간을 잘 이용하면 근무시간을 줄이고 급여도 지금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가요?

A 네 맞습니다. 참고로 휴게시간만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고 끝이 아니고 반드시 실제 쉬어야 합니다.

 

Q 모텔은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위반사항이긴 하나 최저임금 미지급에 비해 가벼운 책임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비중은 계약서를 썼느냐가 아니라 정말 최저임금을 위반했느냐는 것입니다.

 

Q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진정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A 서로 주장하는 바가 틀려 조사 과정이 쉽지 않다. 휴게 시간에 정말 그 사람이 쉬었는지, 현장조사, 증인조사가 실시될 수 있으며, 쉬는 시간 구속을 받았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Q 만일 휴게시간이 주어졌는데, 쉰 적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그래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조사관은 각자의 말을 듣고 현장을 방문해 휴게 시간이 있었는지 실제현장조사, 주변동료직원조사 등을 실시 할 것입니다.

 

Q 보통 최저임금 관련 진정이 접수되면 합의를 보라고 하던데 이유는 뭡니까?

A 보통 조사보다는 합의를 유도하는데, 이는 현장 방문 등 소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조사가 쉽지 않고 결론을 내리는 등 시간, 노력 등 낭비에 가까운 과정입니다.

 

Q 진정이 접수되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A 신고가 들어 오면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조사 처리 기간은 보통 한달, 그러나 답이 안 나오면 증인, 장소 검토 등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서로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로 미지급된 급여를 산정해 지급 요청할 것입니다. 보통 그 기간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기간이 지나면 민사재판 등 절차가 복잡해 집니다.

 

Q 그럼 시정지시대로 미지급된 급여를 주면 끝인가요?

A 진정인에게 돈을 입금하고 영수증 등의 자료를 팩스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보내면 됩니다.

 

Q 더 해줄 말은 없나요?

A 앞으로 분쟁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진정이 접수되면 사건이 접수되고 진행될테니, 담당 근로 감독관에게 직접 연락해 처리 과정을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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