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늘에서 찍으면 끝이다
호텔업
2012-07-05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늘에서 찍으면 끝이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사냥감을 낚아채듯이, 건축물 내 건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항측촬영을 벌이는 게 사실인가? 아뿔싸~ 일년에 한번 하늘에서 당신의 모텔을 찍고 있었다! 강서구 화곡동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항공촬영사진과 도면을 들고 찾아온 구청 직원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무단으로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 변경 등의 행위를 했다면 언젠가는 현장조사 당할 확률 99.9%
항측조사가 뭔가요?
서울시 2011년 전반기에’ 항측 조사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70년대부터 매년 실시 중이며, 작년에 항공 측량하여 판독한 결과를 이듬해 1월부터 적출된 지상물체의 변동사항과 비교해 현지조사를 합니다.
항측 조사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자를 보다 정확히 확인하고, 위반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단속 및 정비하는 등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키 위한 실태 조사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자진철거 및 정비를 유도하고, 미 이행 시에는 강제철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합니다.
단속되면 처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시정명령 시달 기간은 1,2차 30일과 20일이며,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자치구는 과태료 부과나 철거가 목적이 아니므로 실정에 따라 10일 이상 기간을 더 주기도 합니다.
항공촬영 후 단속 나오기까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올해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판독한 결과를 작년과 비교합니다. 적출된 지상물체에 대해 허가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를 이용하여 적법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을 끝내고, 현장을 조사해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합니다.
어디까지 단속의 대상입니까?
적법한 허가나 신고 없이 축조된 건축물로 무단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구조 변경이 단속대상에 속합니다.
모텔 주차장에 비를 피하기 위한 가리개 건축도 단속 대상인가?
건축법, 주차장법 등 원칙적으로 따지만 단속 대상이다. 하지만, 자치구에 따라 예외를 두는 곳도 많다. 순수히 차광막, 빗물받이, 비가리, 기초공사, 적치물 등 주변에 피해가 없는 일정규모 이하의 시설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모텔 옥상에 컨테이너는 불법인가?
무단증축이며, 100% 불법이다.
8평방미터 컨테이너일 때 이행강제금은 얼마인가?
땅값이 비싼 동네라면 150만 원 정도 되며, 부과는 일 년에 2회 이내인데, 보통 한번 낸다.
이행강제금을 내고 버티는 곳이 많다고 하던데요?
사실이다. 그런 분들이 꽤 많다. 시정명령 통지 후 정비 시까지 매년 1회 정도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하지만, 자치구 실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영업허가제한,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정말 철거가 이루어지나요?
80년대는 강제철거 활발히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건축 재질이 견고하고, 자치구별 철거반도 사라지고, 개인 재산권 문제도 있고 매우 복잡해서 철거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럼 철거는 사라진 건가요?
그렇지는 않다. 집이 무너지게 생겼거나, 도로상에 건축을 했을 때처럼 사안이 중하고 긴급할 때는 강제철거가 이루어진다.
[당부 말씀]
공무원을 사칭해 무허가를 적법하게 바꿔주는 등 편리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사자의 신분(공무원)을 확인한 후 조사에 임해야 하며, 의심이 갈 경우 해당 지역 주택과로 확인하세요.
[인천, 실제 피해 사례]
“공무원 사칭 사기피해 조심하세요."
인천시 부평구에 사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부평구청 건축과 직원이라며 세 명이 찾아와 불법건축물을 고발하겠다며 10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고발을 막기 위해 현금 120만원이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A씨는 그들의 요구대로 얼마 뒤 현금을 마련해 세 사람을 따로 만났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청에서 돈을 줄 테니 함께 가자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구청으로 함께 가던 중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구청에서 확인해 보니 그들은 구청 직원이 아니었다. 얼마 뒤 구청에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다시 한 번 접수됐다. 남구에서도 지난해 말 A씨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항측조사 결과, 무허가건축물이 적발됐으니 이를 무마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확인결과, 돈을 요구한 직원은 구청에서 찾을 수 없었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