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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술취한 고객이 난동 벌였을 때

호텔업 | 2012-05-03

 

모텔에서 난동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내용> 새벽, 술에 취한 고객이 프런트에서 난동을 부리며 제지하는 직원을 뿌리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층으로 올라가 객실 문을 열려고 하고 소란을 피웠을 경우, 주거침입? 영업방해? 어떻게 사법처리 할 수 있나?

 

강남경찰서 경범죄 담당자>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관, 모텔은 공중인 다중이용업소이므로 모두 출입이 가능하지 않은가? 그래서 주거침입에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사안의 경우 죄목이 중요한 게 아니다. 먼저 해당 관할지역 경찰서를 방문하고 고소장을 제출해라.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 받으면, 그 사안에 대해 검사가 검토하고 죄명을 적용한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판사의 몫이다.

 

 

난동사건 -> 경찰, 고소장접수 -> 검사, 사안검토 후 죄목 적용 -> 판사,  죄목 및 처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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