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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시작, 주택청약저축부터 시작하라!

호텔업 | 2013-09-24

모텔리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느 누구라도 내 집 마련의 꿈은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게만 느껴진다. 이러한 점에서 주택청약저축은 내 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준비 해야 되는 상품이다. 그렇다면 오늘은 내 집 마련의 시작인 주택청약저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자!

 

주택청약저축이란?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상품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 (청약저축),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 (청약예금),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부금) 등 기존의 주택청약 관련 상품에서 구별하였던 기능을 한데 통합하였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한다.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단 청약 자격은 만 20세 이상 이여야 한다. 납입 방식은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하여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고 우리, 기업, 신한, 하나, 국민은행과 농협에서 취급한다.


주택청약저축으로 청약이 가능한 주택은?

주택청약저축 통장으로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데 공공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SH공사에서 짓는 주택을 말하며 민영주택은 현대, 삼성 같은 민간 건설회사에서 짓는 주택이 여기에 속한다. 공공주택의 경우 청약횟수, 청약금액, 부양가족수 등 우선순위에 따라 청약이 결정되고 주택세대주여야 청약이 가능하다. 민영주택의 청약 결정은 무주택기간(만 20세 이상 결혼한 무주택세대주, 만 3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중 빠른 것), 청약기간, 부양가족수로 청약가점제를 계산해 결정된다.

 

주택청약저축의 1순위 자격 및 가점제

주택청약저축은 2년이 지나면 모두가 1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이를 두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가점제이다. 85m² 이상은 50% 가점제 + 50% 추첨제로 결정되며, 85m² 이하는 75% 가점제 + 25% 추첨제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가점제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이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 가입기간에 따라서 점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점제에 대해서도 알아 두도록 하자.
위에 표에서도 보듯이 가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부양가족수이다. 무주택기간이나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차이는 1~2점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부양가족수는 5점씩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내집 마련이 가능한 시기는 가입기간이 6~10년 정도에 부양가족이 생기는 시기인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가입기간에서 점수를 획득하고 결혼 후 부양가족 및 무주택 기간에서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모텔리어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서 내 집 마련의 꿈에 한발 다가 갈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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