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은 매년 5%씩 오르고 있고, 대출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안 오르는 건 은행 이자율과 월급이라는 소리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축은 해야 하기 때문에! 저축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정기예금, 정기적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정기적금이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이라면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번에 예치하는 방식이다. 현재 목돈을 그냥 통장에서 놀리고 있다면 정기예금으로 저축을 해보도록 하자. 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현재은행 금리는 3%도 채 되지 않는 곳이 많다. 하지만 지역별로 저축은행이나 인터넷뱅킹, 또는 3년 이상으로 가입하면 0.2% ~ 1%의 금리를 더 챙길 수 있다. 단 저축은행은 부실은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의 재무상태를 확인하고 가입을 해야 한다. 만약 저축은행이 문을 닫더라도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가 된다.
*세후수령액 : 세후수령액은 말 그대로 세금을 제외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이자금액에 15.4%의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원금을 더해서 지급을 받게 된다. 예를들어 정기예금에 100만원을 저축하고 1년 만기로 3%의 금리를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1년 뒤에 지급 받아야 할 돈이 103만원이라고 생각하기 쉬울텐데 그렇지 않다. 이자금액인 3만원에서 15.4%를 제외한 약 25,380 원의 이자금액과 100만원을 더한 약 1,025,380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이자소득세는 낮아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