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구인광고 피해 포상금 40만원
- 2012.09.03
- 에디터 : 호텔업
거짓구인광고 피해 포상금 40만원
구인광고의 주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는 위법
최근 온라인 채용정보사이트 등 직업정보제공 매체를 이용한 구직자 가운데 사업주의 거짓, 과장, 구인광고 탓에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직업안정법 제28조 및 제34조에 따라 근로자모집 등을 하는 자는 거짓 구인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거짓구인 광고를 신고한 경우 4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취업을 원하는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급여나 근무시간, 근무환경 등 근로조건이 허위인 광고 등 구직자를 두번 울리는 거짓구인 광고에 대해서 철퇴가 내려진 것이다.
직업안정법에서 정하는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둘째,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셋째,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넷째, 기타 광고의 주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위 네 가지 사항은 포상 신고대상에 속하므로 구인을 희망하는 모텔관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호텔업닷컴 관계자는 “사이트에 하루 100여 건이 넘게 접수되는 구인구직 게시글의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데는 인력과 시간에 한계가 있다.”며 “호텔업닷컴은 구인구직의 중개역할을 맡을 뿐, 거짓 구인광고의 피해로 말미암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다만, 구인정보에 대한 자체 감시와 여러 피해예방 노력을 펼쳐 구직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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