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경보 발령되면 옥외작업 멈춰주세요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 기본수칙 물, 그늘, 휴식



고용노동부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시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 중지 권고 온도를 38℃에서 35℃로 낮춰 현장지도하도록 했다. 


2018년에는 폭염 주의보(33℃), 경보(35℃) 2단계로 분류했지만, 2019년에는 폭염 온도 상승에 맞춰 관심(31℃) → 주의(33℃) → 경계(35℃) → 심각(38℃) 등 4단계로 구분해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는 기상청에 ‘폭염 영향예보’ 영향분야별 위험수준과 대응요령 ‘산업’분야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주도록 요청했다. 


노동부는 ▲옥외 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물, 그늘, 휴식) 기본 수칙 홍보,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노동자 건강보호에 온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7월말부터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업안전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패트롤카(27대) 순찰에서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준수를 지도·홍보할 예정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국장은 “열사병예방 3대 기본 수칙인 물, 그늘, 휴식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만으로도 무더위에 의한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은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사업장에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예방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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