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자 위기대응 역량 높인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대상 순회 교육 실시


행정안전부는 5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7개 시·도와 공동으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순회교육 대상은 숙박시설·판매시설·종교시설 등 바닥 면적의 합이 5,000㎡ 이상인 시설, 영화관, 백화점, 종합병원 등 총 2,887개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자다.


교육의 주 내용은 화재, 지진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안전관리자가 알아야 할 행동요령, 자체훈련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법, 훈련방법 등을 민간 전문가가 설명하고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게 된다. 


훈련에 대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작년 시범훈련을 거쳐 제작한 훈련가이드북도 현장에서 배포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위기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작성 및 매뉴얼에 의한 매년 1회 이상의 훈련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다. 다중이용시설 요건을 충족한 숙박시설은 2016년 468곳(16.7%)에서 2017년 608곳, 2018년 628곳(21.7%)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불특정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사고 발생 초기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자의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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