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 경보기 14개 중 5개가 성능 기준 미충족

제품 구매 시 주의 필요



국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14개 중 5개가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일산화탄소 경보기 14개 제품(판매가 10만 원 이하 건전지 전원형 13개, 교류 전원형 1개)을 대상으로 한 성능 실험 결과, 제품 구매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화탄소 경보농도 및 음량 시험을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14개 제품 중 5개(35.7%) 제품이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4개(28.6%) 제품은 1차(250ppm), 2차(550ppm) 경보농도 등에서 미작동 또는 오작동했고, 3개(21.4%) 제품은 경보음량이 52~67 dB 수준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경보음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3개의 제품 중 2개는 경보농도와 경보음량 모두 미흡했다.




일산화탄소 경보 농도 기준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의 경우 일산화탄소경보기의 최저 경보농도 기준을 각각 50ppm, 70ppm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50ppm으로 저농도에 장시간 노출되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


유럽연합 일산화탄소경보기 성능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조사대상 14개 중 13개(92.9%) 제품이 50ppm 또는 100ppm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규정된 작동시간 이내에 경보를 울리지 않아 국내 경보농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서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불완전연소가스용 경보기’로 분류되며,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250ppm(1차 경보 농도)에서 5분 이내, 500ppm(2차 경보 농도)에서 1분 이내에 경보를 울려야 한다. 또 오경보를 방지하기 위해 50ppm(부작동 농도)에서 5분 이내에 작동하지 않아야 하고, 경보 음량은 70dB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문제는 이 기준이 교류 전원형 일산환탄소 경보기에만 적용될 뿐 시중에서 유통 중인 건전지 전원형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산화탄소경보기는 소비자가 구매해 직접 설치하는 제품이어서 바닥·창문·환풍기 부근 등 부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경우 경보가 울리지 않거나 지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14개 중 설치위치 등을 안내하고 있는 제품은 3개(21.4%), 제품사용설명서 등을 제공하고 있는 제품은 7개(50.0%)에 불과해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 제공이 미흡했다.


유럽연합에서는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소비자에게 적절한 설치·사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주택구조에 맞는 설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를 통해 국내 성능 기준에 미흡한 제품의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를 중지하고 교환·환불·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방청에는 ▲건전지형 일산화탄소경보기의 형식승인 등 기준 마련, ▲일산화탄소경보기의 경보농도 기준 강화, ▲일산화탄소경보기의 설치기준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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