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강화된다

월 보수 기준과 지원액 인상으로 사업주 부담 덜어


월평균보수 210만 원까지, 지원 금액 최대 15만 원

20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기본 방침과 지원요건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한편, 보수 기준과 지원금액에 있어 영세 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보다 강화됐다.


2018년에는 월평균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까지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2019년부터는 20만 원 증액된 월평균보수 210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소득기준도 동일하게 월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비과세 대상 직종도 확대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 230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도 비과세 대상 직종으로 추가돼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지원금액은 기존 종사자 1인 당 최대 13만 원을 지원해주던 것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종사자 1인 당 15만 원, 5인 이상은 13만 원으로 변동됐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월보수 기준을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했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경감 수준을 50%에서 60%로 확대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신규 지원자의 경우는 50%의 감면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18년과 동일하게 30인 미만 사업주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에 위치한 300인 미만 사업주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8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라면 2019년도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퇴사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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