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른 겨울 성수기 노 쇼, 취소 건 환불 규정
환불 규정 사전 고지가 중요
- 2018.12.27
- 에디터 : 조윤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는 숙박업소 취소 시 환불규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성수기와 비성수기, 주중과 주말의 적용 공제율이 달라 잘 따져봐야 한다.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고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성수기와 비성수기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준을 따른다.
여름 시즌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며, 겨울 시즌은 12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적용된다.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숙박과 공휴일 전일 숙박을 기준으로 한다. 노 쇼, 즉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간주한다.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환불 규정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한편 겨울철에는 폭설 등의 이유로 숙박업소의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다. 이때는 ‘기후 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 지진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 항목이 적용된다. 항공기 등 이동수단 이용이 불가한 경우와 단순 이용이 불가한 경우 모두 계약금을 환급해야 한다.
숙박업소의 온라인 예약이 보편화된 요즘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에도 숙박업소 취소 및 환불 규정이 명시돼 있다. 환불 규정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되, 환불규정은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원문
숙박업 및 여행업 등에서 소비자가 통신판매를 통하여 예약한 후 청약철회 등을 하고자 할 때 법 제17조제2항제3호(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상의 공제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한 후 환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는 소비자가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내용에는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구체적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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