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4.02.17 15:20:33)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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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4.04.24 23:47:21)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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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4.05.05 23:57:32)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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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4.05.25 11:01:35)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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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4.02.01 18:21:26)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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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4.02.01 18:41:35)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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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4.02.02 08:39:02) | 답글 신고(0) |
증거가 필요없다니 이 답답아 같이일했던직원말을 노동청 감독관이 믿어주겠냐 머리는 장식인지 참 ㅋㅋ | |
익명 (24.02.02 12:21:31)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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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4.02.02 14:36:32) | 답글 신고(0) |
나도 1년간 300언저리 받고 퇴사한후 노동청에 주휴수당,퇴직금등등 덜받은돈 신고해서 1500인정되서 1000만원 체당금받고 500은 아직도 민사중인데 결론적으로 증거필요하단다 직원전화로 택도 읍다 나같은경우는 1년치 일지 다찍어서 제출햇다 물론 시간,금액나오게 찍어서 쉬는시간없이 일햇다는게 증명됫고 부가적으로 같이일한직원한테 사실확인서에 도장찍어서 그것도 제출했는데 결정적인건 1년치 자료야 노동청이 허술한데가 아닐뿐더러 무조건 노동자편도 아니다 자료만이 살길이다 참고로 자료만 확실하면 노무사 채용안해도 된다 100프로 다 받을수 있다 | |
익명 (24.02.17 15:20:56)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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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4.04.24 23:47:34)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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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4.05.05 23:57:48)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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