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0.02.08 09:52:06)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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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02.08 11:02:53)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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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02.14 00:28:26) | 답글 신고(0) |
운영중인 업소를 인수할 경우 기존 노동계약 역시 그대로 인수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뀐 사업주 상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팔리기 3일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냥 나오지 마라 하고 자기는 가게 털고 나가서 끝이라고 전주인이 생각하는거 같네요. 신고 해놓으면 새로 인수한 사람하고 기존에 매각한 사람하고 알아서 처리하겠죠. | |
익명 (24.04.19 23:13:05)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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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4.04.19 23:13:18)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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