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9.11.07 13:50:20)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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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번 물어줘 본 경험 있으신가요~ | |
익명 (19.11.12 20:23:24) | 답글 신고(0) |
없음! | |
익명 (19.11.17 15:36:48) | 답글 신고(0) |
혹 되보신것 같은데?? |
익명 (19.11.01 14:16:36)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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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또 애매해요~ | |
익명 (19.11.01 21:49:01) | 답글 신고(0) |
대한민국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1)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3)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당번이 주차를 잘 하는지 관리.감독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실로 사고 발생 시 지배인이나 사용자가 책임져야됩니다. 물론 사용자가 당번을 내대신 전임 하였다 말하더라도 대부분 그러한 입증 서류를 두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싸우면 사용자 책임으로 판결난다. 결국엔 도의적책임으로 최대 반반. 아니면 배째고 관둬도 구상권 청구 못함. | |
익명 (19.11.11 21:28:49) | 답글 신고(0)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