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9.08.18 07:15:47)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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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9.08.19 07:34:23) | 답글 신고(0) |
위에 글쓴이 인데 차케 보여서 갈켜 준다 ...수당은 월급에 포함 안되 ...니 통장에 찍힌 금액만 잡는거느야...(정확히 입사할때 구인광고에 올라온 월급) 하지만 감독관 앞에서 업주들은 수당 포함해서 월급으로 쳐달라고 감독관 앞에서 애기하지 ..수당 잡냐? 안잡냐?는 감독관 맘이야 .....대신 감독관 앞에서 어리버리 하지 마라 ...만만하게보지 못하게 딱뿌려지게 애기해...격일제 한달 풀근무 400넘는다 ..계산 편하게 대략 월 150잡고 넌 이금액 덜 받은거야 150X12= 1800야 이걸 쑈부친다고 해도 1300정도야 (통장 돈만이 있음 깍아주지말구 법원까지감 2000넘게 다받는다 ) ...이 적금을 포기한다고? 누구 조은일 만들어 주려고? 꼭 받아라 ....계산 힘듬 금액이 만으니까 노무사 선임 하고 차라리 그게 편하겟다...아는 노무사 업음 멜 남겨라 ...잘하는분 알려 주겠다... 혼자서 또 노무사 선임 한다고 모텔 한번도 안해본 노무사 만나서 돈날리고 일망치지 말구 ( 회사만해본 노무사는 절대 만나지 마라 숙박업에 대해 전혀 모른다) | |
익명 (19.08.20 15:11:47) | 답글 신고(0) |
그러게요~~ㅋㅋ | |
익명 (19.08.20 15:12:39) | 답글 신고(0) |
알았다~~ | |
익명 (19.08.20 15:18:07)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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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9.08.23 20:32:06)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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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9.08.18 07:16:38)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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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9.08.20 15:13:02) | 답글 신고(0) |
순수 급여만이죠?? | |
익명 (19.08.23 20:30:56)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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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9.08.23 20:30:58)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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