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익명
(18.08.29 05: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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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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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1.28 00: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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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아니야..... 잘못된정보 근절합시다.
계약서를 1년단위로 써도
1월 1일되는순간 최저시급은 자동 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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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아니야..... 잘못된정보 근절합시다. 계약서를 1년단위로 써도 1월 1일되는순간 최저시급은 자동 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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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1.28 08: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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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그러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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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1.29 1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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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치지마 무슨노무사가그러냐ㅡ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누가 그러던데? 이러고 있다. 최저임금법 검색해서 찾아봐 "최저임금법 10조2항 효력"에 정확히 나와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년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법령하고 계약서하고 누가 우선일거같냐? 법정이자넘어가는 사채계약서는 무효인거 알아? 신체포기각서도 효력없는거 알아? 업주랑 암만 계약서에 도장찍고 지장찍고 혈서써봤자 법위반이면 무효야 ㅡ거짓말로 노무사 들먹이지말고 진짜 전화 한번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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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1.29 15: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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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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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1.26 18: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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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좀 아니지 안나요??12월31일에 입사해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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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좀 아니지 안나요??12월31일에 입사해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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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1.26 16: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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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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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1.26 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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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는 쓰기 나름이고 1년 단위로 쓸 필요 없음.
최저시급 지켜서 주는곳은 알아서 해 바뀌면 새로운 근로계약서로 계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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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는 쓰기 나름이고 1년 단위로 쓸 필요 없음. 최저시급 지켜서 주는곳은 알아서 해 바뀌면 새로운 근로계약서로 계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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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1.26 16: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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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로 안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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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1.26 18: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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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쓰고 내년에 다시 써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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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1.26 18: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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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쓰고 내년에 시급 오르면 다시 쓰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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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1.26 14: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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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감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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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감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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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1.26 13: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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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180 준대도 전화는 겁나게 오더라 돌양아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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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180 준대도 전화는 겁나게 오더라 돌양아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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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1.26 15: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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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나중에 노동청 가서 처리하려고 그러는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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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1.26 16: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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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냐?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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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1.26 18: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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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많이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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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1.26 22: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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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관광 함당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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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1.27 02: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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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ㅋㅋ마인드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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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1.29 00: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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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면 노동부 신고각이지뭐 지금당장 월급덜준다고 좋아할때가아니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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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1.26 11: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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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같은직원 구하는곳은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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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같은직원 구하는곳은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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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1.26 18: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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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1.28 00: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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