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익명
(18.08.29 05: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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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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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1.01 22: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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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아니고 일 하기 싫으면 안하면 됨.
시급대로 준다는거 보니 착실하게 일하면 월급은 꽤 많이 될거 같은데 벌써부터 퇴직금 걱정하고 있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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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아니고 일 하기 싫으면 안하면 됨. 시급대로 준다는거 보니 착실하게 일하면 월급은 꽤 많이 될거 같은데 벌써부터 퇴직금 걱정하고 있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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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0.31 13: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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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편법이죠 시급 인정해준다는건 불법은 하기 싫으니 돈은 더 쳐주면서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내에서 비용을 줄이려는 겁니다 어차피 계약직이니 기간은 정하기 나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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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편법이죠 시급 인정해준다는건 불법은 하기 싫으니 돈은 더 쳐주면서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내에서 비용을 줄이려는 겁니다 어차피 계약직이니 기간은 정하기 나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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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0.31 12: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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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양아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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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양아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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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0.31 17: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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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양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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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1.20 17: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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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안줄라고 10개월단위로 사람바꾸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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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1.20 22: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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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그렇게 해도 괜찮은거고 10개월 단위로 끊어서 하더라도 그 다음에 바로 계약해서 계속 근무해서 1년이상 되면 다 인정받을수 있음. 그래서 요즘에는 10개월 계약하고 다른 업체랑 계약해서 하청 보내고 이러는데 모텔은 그러지 못할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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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0.31 10: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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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붕오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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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붕오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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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0.31 17: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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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로 멘붕이 오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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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1.20 17: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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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붕까지는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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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0.31 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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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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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0.31 0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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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10개월 계약근로를 하고 계약 종료시 다시 10개월 근로계약을 맺어 계속 근무하여 총 근무 기간이 1년을 넘는경우 연속 근무한것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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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10개월 계약근로를 하고 계약 종료시 다시 10개월 근로계약을 맺어 계속 근무하여 총 근무 기간이 1년을 넘는경우 연속 근무한것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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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1.20 17: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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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다니면 퇴직금 줘야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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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0.31 08: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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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면 업주입장에서는 한달 부대비용이니 안줄려고 이러한 편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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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면 업주입장에서는 한달 부대비용이니 안줄려고 이러한 편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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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1.20 1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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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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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0.31 07: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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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도와줄수가 없네요 ㅜ 작년까지만 해도 11개월 근로계약서가 판 쳤는데 뉴스 보도되고 나서 10개월 짜리 근로계약서가 등장하다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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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도와줄수가 없네요 ㅜ 작년까지만 해도 11개월 근로계약서가 판 쳤는데 뉴스 보도되고 나서 10개월 짜리 근로계약서가 등장하다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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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1.01 22: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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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요즘은 연속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같은곳에서 근무했을 경우 11개월 계약서 종료후 다시 계약서 작성하고 근무하여 1년넘었을때는 연속근무로 인정해서 퇴직금 주도록 판결 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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