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정답이다. 물어봤다.
a에서 b로 사업주가 변경될때. a.b간에 별도의 계약조항이나 언급이 없었다면 고용승계는 묵시적으로 된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6개월하고 사장 바뀌어도 6개월만 더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음(b사장에게). 단 새로운 사장이 고용안할거야라고 하면 거기서 끝이고. 나중에 새사장이 자기밑에서 6개월뿐이 안했다고 우겨도 법적으로 무조건 받을수있다는것.
근로자는 사장바뀌는 기간에도 근로단절이 없었음을 증명해야함. 이것도 예를들어 같은 월급날에 같은금액을 쭉받았다는 통장기록 정도...아니면 근무일지...
경험한 1인입니다 새로운 사업주가 님을 그대로 쓸일은 없을껍니다 자기 사람들로 물갈이 할꺼구요 님은 전 주인한테서 노동청에 진정서제출하시고 퇴지금및 최저임금 그리고 한달전에 주인 바뀐니 다른가게 알아보라는 얘길안했다면 부당해고 까지 해서 신고하시면 적금 제대로 타겠네요 ㅎㅎ 걱정하실필요 전혀없어요 그리고 그 뭐지 최대한 증거될만한것들 확보해두면 더더욱 좋구요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여도 돈 꽤됩니다 그리고 시간 걸리시더라도 합의보실떄 절떄 10원짜리 하나 깍아주시면 안되요
여유를 가지고 가만히 기다리시면 사장이 못버티고 전화오던가 할꺼예요 아니면 노동청 2번 3번 더 출석하면 되구요
적금 잘 타세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