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7.10.01 20:06:45)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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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구입자가 개봉을 해서 사용을 했잖아요,,,,,더구나 새제품이라고 하는데,,,,어떻게 보면 판매자도 억울할수도 있겠네요 새제품을 판매했는데 안된다고 하니.... 모텔에서도 손님들이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객실 입실해서 1시간 있다가 더럽다고 객실 바꿔달라면 안바꿔주죠 | |
익명 (17.10.01 21:49:16) | 답글 신고(0) |
이것봐요.... 사가지고 가서 몇일 쓰다 그런것도 아니고 그날 당일 고장이 났는데 당연히 판매자가 책임 져야 정상아닙니까? 중고 물건 구매시 하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구매자는 아예 듣지도 못했죠. 그럼 당연히 정상작동해야 되는것이고 구매자가 전자렌지를 아주 잘못 사용하여 고장낸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환불 해줘야 합니다. 구매자가 자기 과실에 의한 고장이 아니라는걸 증명해야되는 더럽게 귀찮은 일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비유를 모텔방 바꿔달라는거랑 하는지 모르겠네요. | |
익명 (17.10.01 23:01:34)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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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0.02 12:10:41) | 답글 신고(0) |
감성 불량은 무슨 감성 불량이냐? 음식 해먹을려고 전자렌지 사용했는데오작동 발생후 작동이 아예 멈췄다는데. 그럼 제품 불량이지. 보니까 파는놈이 전문적으로 파는놈 같은데 그럼 어디 서비스센터에 연락해서 고쳐보라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같은 제품이랑 바꿔주던가 해야지 난 지금까지 팔아왔지만 고장나본적 없으니 니가 알아서 해라. 이따위로 대답하는게 맞냐? 아무리 개인간 중고거래고 금액이 얼마 안되서 민사로 가봤자 시간낭비 돈낭비 밖에 안되지 만 판매자도 어지간히 싹바가지 없네. | |
익명 (17.10.02 13:00:43)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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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0.02 13:03:34)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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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0.02 13:06:42)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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