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7.09.26 14:32:17)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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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에도 소득세 내야합니다 잘모르셔서 그러는데 업주는 일당해도 세금 처리 합니다 | |
익명 (17.09.28 20:37:54) | 답글 신고(0) |
일용직은 1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알고있어요 10만원 초과분만 지급인이 소득세를 떼고 지급을 하게 되어있지요,,,,그래서 위에분은 사장이 거짓말 하고 있는거에요 | |
익명 (17.09.28 20:39:08) | 답글 신고(0) |
일용직 10만원 초과분에 한해서 소득세가 부과되지요ㅋㅋ그런데 이분은 10만원이 안넘으니 비과세죠,,,그리고 12만원이 일당이면 2만원에 한해서만 일정비율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익명 (17.09.24 19:55:20)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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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 |
익명 (17.09.28 13:02:54) | 답글 신고(0) |
편의점 시급 근무해도 소득세 냅니다 잘들 알어 보세여 ㅠ.ㅠ 그냥 점주가 내주는거뿐이지 알바생도 소득세 물리는것이 원칙 입니다 시급받는것도 금액에 대해서 아는것도 중요하지만 세금 내는것도 알어들 보심이... | |
익명 (17.09.28 20:40:55) | 답글 신고(0) |
네 일당 10만원 미만은 비과세입니다 | |
익명 (17.09.28 20:43:01) | 답글 신고(0) |
일당하고 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으로 받는거 하고 다릅니다,,,일용직은 10만원미만은 비과세고 10만원 초과분에 한해서 소득세를 지급하는 사람이 받는사람에게 받아서 대신 냅니다,,,일당은 4대보험이 적용이 안되지요,,,,월급으로 받는경우 4대보험등 근로보장을 받기 때문에 일당구분없이 소득세를 내게됩니다 | |
익명 (17.09.29 00:25:52) | 답글 신고(0) |
뭔 개소리세요. 편의점 알바는 월급으로 받는거고 구인할때 거의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계산을 하니까 세금 부분을 따로 안띠는거죠. 일당은 제가 말한게 맞아요. 10만원 기준으로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세를 고용주가 제외하고 지급하고 그걸 내는겁니다. 님이나 잘 알아보고 떠드세요. | |
익명 (17.10.02 20:08:31) | 답글 신고(0) |
ㅋㅋ안띠는게 아니죠ㅋㅋ알바하실때 4대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임금에서 약8.41%를 떼고 지급받게 되거나, 3.3%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그리고 떠들다니요ㅋㅋ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알아보시고 말씀하세요 안띠는게 어딨어요,,,,,제외하고 주니까 잘 못느끼죠 | |
익명 (17.10.02 20:10:30) | 답글 신고(0) |
님이야 말고 개소리네요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계산한다고 세금부분을 따로 안띤다고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