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익명
(18.08.30 0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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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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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05.08 1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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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정도 받는다면야 식비정도는 안받아도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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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정도 받는다면야 식비정도는 안받아도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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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05.08 14: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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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간을 근무해도 일에 대한 강도가 다르며 , 먼지 먹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또한 야간엔 일만도 아니라, 제 정신 아닌 취객상대도 많아 위험요소가 많은 직업 중에 하나죠.
그럼에도 격일제라 ~~~~~~~ ㅋㅋㅋ 온전하던 사람도 며칠 하면 미치지.. 속 쓰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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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간을 근무해도 일에 대한 강도가 다르며 , 먼지 먹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또한 야간엔 일만도 아니라, 제 정신 아닌 취객상대도 많아 위험요소가 많은 직업 중에 하나죠. 그럼에도 격일제라 ~~~~~~~ ㅋㅋㅋ 온전하던 사람도 며칠 하면 미치지.. 속 쓰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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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05.08 12: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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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웃해지는 계산법이긴 하지만 거의 근접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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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웃해지는 계산법이긴 하지만 거의 근접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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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05.08 09: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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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은 해당되지않으며. 야간은 22시부터06시까지만 1.5배적용됨. 순 엉터리 계산법. 어설프게알면 가만히 있는게 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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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은 해당되지않으며. 야간은 22시부터06시까지만 1.5배적용됨. 순 엉터리 계산법. 어설프게알면 가만히 있는게 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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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05.08 06: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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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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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05.08 04: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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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는 그게 아닐텐데..최저임금법에서 말하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을 말하는 거라면 22:00~06:00까지라서 아무리 길어도 하루에 8시간 이상이 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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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는 그게 아닐텐데..최저임금법에서 말하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을 말하는 거라면 22:00~06:00까지라서 아무리 길어도 하루에 8시간 이상이 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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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05.08 06: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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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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