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총액으로 신청하시면 되구요
민원 신청하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같이 엮어 넣을수도 있습니다.
일단 인터넷으로 최저임금 계산법 부터 찾아보시죠.
일하신 곳이 5인이상 사업장이고 휴계시간이 없이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셨다고 하니
연장수당 야간수당등이 붙어서 큰 금액이 나올겁니다.
보통 한달에 2번 쉬었다고 생각하고 계산하면 대략 270~300사이로 나올겁니다.
민원 신청하시기 전에 본인 최저임금 정도는 직접 계산할수 있어야 감독관 배정되고 이야기 할때도 진행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노무사 상담이라도 받아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받을수 있는건 3년전것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진행하다 보면 다 받을수도 있고 사장이 배쨰라 식으로 나오면 적당선에서 합의하는것도 필요하고 그럽니다.
상황 봐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