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7.03.14 05:02:05)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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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먹기 쉬움 | |
익명 (17.05.06 19:20:06) | 답글 신고(0) |
중간임 |
익명 (17.03.13 01:05:28)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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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내용도 몰라요ㅠ | |
익명 (17.03.14 05:07:39) | 답글 신고(0) |
근로계약서는 본인한부 사장한부씩 필히 나눠가져야하는거예요 법으로 본인에 근로계약내용도 모르고 없다면 근로계약서 자체가 허용이 안되는거겠죠? | |
익명 (17.03.14 18:27:53) | 답글 신고(0) |
안녕하세요 숙박업 전문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몰라도 노동청에 진정했으면 상대편 근로계약서 볼수가 있습니다. 미교부건으로 추가 신고하시고요,, 최저임금은 다 받을수 있는지 몰라도 야근수당 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수가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시기에 힘드실겁니다. 필요하시면 메일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email protected] | |
익명 (17.05.06 19:21:26) | 답글 신고(0) |
아~~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