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7.02.06 05:16:25)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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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02.06 22:20:11) | 답글 신고(0) |
장부래~~~ ㅋㅋ 그런 수기로 쓴 장부 무슨 미리 공증이라도 받아놓곤 쓰는 장부니 ?? 집에서도 얼마든지 고쳐서 ~ 가져와 써도 되는 것을 ~~~ ㅋㅋ 그리고, 대기시간 휴계시 등은 일일히 나열 안해도 알어~ 근로기준법 책자만 네이버사전만 찾아도 나와,, ㅎㅎ 말 단어를 모르고 물어보겠냐~~~ 어이 ~ 대학 안나왔수 ?? ㅋㅋ 좀 아는척 하려면,, 현실성 있는 증거자료를 내세워야지.. 며칠만 갖고 있어도 ?? 며칠건데?? ㅋㅋ 너가 무슨 법조계에 들어가 실제 심의 소송이라도 해봤냐~~ ?? 소설 상상 그만 써라~!! | |
익명 (17.02.06 23:16:38)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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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02.06 23:22:15)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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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02.07 22:36:38) | 답글 신고(0) |
그냥 카드 긁은 영수증만 있어도 충분히 입증 되는데.. ㅋㅋㅋㅋㅋ |
익명 (17.02.05 22:51:51)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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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근무했으면 휴게시간에 손님 받았던 내용(카드 결제 내역) 같은거 있으면 쉽게 증명 가능합니다. 혼자 근무 아니라면 휴게시간에 대기하다 일을 한다는 증거(CCTV 같은거) 잘 모아서 가져가면 됩니다. | |
익명 (17.02.06 04:02:25) | 답글 신고(0) |
증거자료는 3~4일분의 일하는 씨씨티비자료나 장부사진찍어두시고 근무시간 같은분우리는 쉬지않고 일한다는 음성녹음정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또한 그만두기 한두어달전 사장이랑 통화내용녹음도 괜찮습니다 (예: 제가 한달에 두번쉬고 쉬는시간도 없는데 한달에 3번쉬게해주면 안될까요? ) 라고하면 사장쪽에서는 본인사정봐달라며 말을 이어갈텐데 그게 팩트입니다 그걸 녹음하면 됩니다 노동청하실려면 정말 준비 철저하게 하고가세요 아니면 이도저도 안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