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제 1년 조금 넘게 당번생활을 했습니다. 선배님 말씀대로 초짜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언을 얻고자 글을 남긴 이유입니다. 제가 있던곳은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앞으로도 저같은 분들이 또 있을것 같아 제 사례를 바탕으로 보다 쉽게 우리들의 권리를 찾고자 이렇게 여러 선배님들의 자문을 얻으려 했을뿐인데..선배님의 댓글을 보니 마음이 좀 그렇네요~
통상임금이라 함은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데 더블권이 이와 같은 성질인가요? 본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예 지급되지 않는 금액이죠.그리고 관례가 법위에 있냐고 되물어 주세요.최저시급 안지키는게 이 업계의 관례인데 그러면 그 관례대로 따라야 되는거냐? 자꾸 관례 찾을거면 당신 말고 다른 감독관 불러 달라고 하시죠
명심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출석시, 감독관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지 않을 경우, 교체를 할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석조사시에도 감독관 교체가 가능한지요? 혹 불이익이 있는건 아닌지..다른 조언 사항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출석시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감독관에게 벌써 이런 고민스런 소리를 들어서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