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 따라 체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휴게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듯 합니다.
점심, 저녁 식사시간 총 40분 외에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건, 근로자측 주장에 불과합니다.
사업주는 분명 휴게시간이 5시간 이상이었다고 말하는 등 반대의 주장을 펼칠 겁니다.
근로자-사업주 공히 휴게시간에 대해 너무 무리한 주장을 펼치기보다
어느 정도 양보하는 편이 합의에 이르기 훨씬 쉽습니다.
휴게시간을 몇 시간으로 책정했느냐에 1달에 받아야 할 적정금액이 롤러코스터를 타듯 바뀝니다.
적으면 180만원, 많으면 300만원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적정금액에서 기존에 받아 온 190만원을 빼면 체불액이 나옵니다.
노동청에서 사업주 쪽과 얘기를 해보기 전까진, 체불액을 똑 부러지게 얼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분 마치 처음 부터 그 인간 속 마음 다 안다는 거 처럼 말하네 애초에 그 인간과 관련 없고 그 인간이 그렇게 행동 하는 인간 인지도 몰랐을텐데 단지 굶어 죽지 않고 살기 바래서 갔다가 그 인간 업장에서 일 하다 보니까 깨달은 사람이 올린 글 같은데 .... 이래서 경험이 중요한건데 그 인간이 이렇게 나올 줄 저 분이 알리가 있나 먹고 살려다 갔는데 깨달은 거지 이제서야 차라리 건설 현장 가서 일 하지 교량이라든지 철도 궤도라든지 경험 쌓고 기술 자격증 받고 인정 받고 좋은 대우 받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