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게 받았다고 노동청에 찾아가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급능력이 있는지 또는 합의 의사가 있는지, 근속기간 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진정인에 대한 개인 감정이 있는지 등에 따라
합의금액, 노동청에서 다투는 기간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거든요.
대부분의 사업주는 노동청에서 합의했다는 사실이 현재 근속 중인 근로자나 이미 퇴사한 근로자 귀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쉽사리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으며, 합의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제시한 금액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을 합의금액으로 제시합니다.
급전이 필요하지 않다면 법리적으로 불리할 게 없으므로 민사소송까지 가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일 수 있으나,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너무 소요됩니다.
따라서 부담스러운 일이겠지만, 근속기간 중에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명세서를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명세서를 교부받는 게 어렵다면,
사업주와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문자 또는 카톡 등을 주고 받아 간접적인 입증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 남겨 주십시오.
모텔 종사자 분들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노무사란 새키가 생각이 없네?? 뭘 찾아 가는게 능사가 아니야?? 애초 부터 개네들이 합의 의사가 없으니까 실컷 부려 먹고 가지고 놀다가 버릴 업주 새키들인데?? 개네들한테 자비를 줘라?? 장난 치나?? 나쁜 인간아 넌 일원도 안받고 열두시간 일하고 월 두번 쉴거니?? 아무런 노동에 대가도 없이 일 할 자신이 있어서 합의 부터 보라 이 얘기야?? 어차피 말도 안통하는 인간들인데??걔네들은 말로 안되 안되는 것들이야 무자비 하게 가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