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6.02.26 07:04:51)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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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없네?? 강화 됬다니까?? 노동부가 정부 한기관이니까 법원과 연관되는 건데?? 최저 임금 법은 엄연히 법률 정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고 법원과 법률 사이트에서 정확하게 항과 차로 분류 되어 나뉘어 진다 병 신 똘 구 마니야 | |
익명 (16.02.26 07:07:24) | 답글 신고(0) |
뭘 겁먹을 필요가 없어?? 궁금 하냐?? 여기 법률 정보 시스템이다 봐라 개정 시행 되면 인제 업주 나발이고 소용 없어 , 노동부에 진정 내고 체불 임금 받아라 , 그리고 반복 위반 하면 노동부에서 그게 법정으로 넘어 가는 거야.... 자고로 난 민사 형사 가능해 변호사한테 물어 보라고 생각 없이 또라이 글 쓰지 말고 개 병 신아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22697# | |
익명 (16.02.26 09:45:41)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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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2.26 09:58:32) | 답글 신고(0) |
수준 미달 좋아 하네?? 한심 한거 니겠지 , 체불 임금은 밀린 월급을 안주는 거잖아 답답한 인간아 노동부에서도 곧 시행 할 법령에 의하면 사업자 시정 명령 없이 반복 위반 하면 처벌 하겠다는 거고 이 답답한 인간아 아직도 모르겠나 공공기관 사이트들 가면서 한번 흝어 봐라 | |
익명 (16.09.17 01:54:47) | 답글 신고(0) |
ㅋㅋㅋㅋㅋ | |
익명 (16.10.02 22:37:23) | 답글 신고(0) |
ㅋㅋㅋㅋ | |
익명 (16.10.02 22:37:30) | 답글 신고(0) |
ㅋㅋㅋㅋ |
익명 (16.02.26 07:08:29)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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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없음 , 전혀.... 돈이고 나발이고 돈을 떠나 부패한 자들은 그냥 부도덕한 비리로 인하여 처벌만 받을 뿐.... | |
익명 (16.02.26 23:12:20)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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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9.17 01:54:59) | 답글 신고(0) |
ㅋㅋㅋㅋㅋ |
익명 (16.02.24 17:07:24)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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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은 해결한후에 민사를가든 형사소송을걸든 할수있는겁니다 큰소리쳐서 해결되는건 없습니다 업주가 법어쩌구 큰소리치면 당황하지말고 노동부진청후에 무시하면됩니다 | |
익명 (16.02.24 17:11:08) | 답글 신고(0) |
자고로 반복 위반시 고용주 전 재산 압류에 징역 갑니다 큰 소리 쳐봐야 얼마나 칠 수 있는지 아무리 외쳐 봐야 벙어리 마냥 못 한 겁니다 | |
익명 (16.02.24 17:24:00) | 답글 신고(0) |
임금 체불 끝나면 법적으로 형사 민사 가능 합니다 변호사 법률 구조 공단에 물어 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 |
익명 (16.02.25 08:40:53)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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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2.26 23:09:46)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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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9.17 01:55:23) | 답글 신고(0) |
ㅇㅇ | |
익명 (16.10.02 22:40:37) | 답글 신고(0) |
ㅋㅋㅋㅋ | |
익명 (16.10.02 22:41:03) | 답글 신고(0) |
그러고 패소하고 금액 전부 토하고? 임금체불로 민사 걸면 짤없다 압류 들어와야 정신 차릴래? 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