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5.12.24 20:23:05)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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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일단 노무사 한테 가서 상담을 받아야 지요 | |
익명 (16.03.30 17:01:13) | 답글 신고(0) |
맞습니다.정말 근로자의 피를 빨아먹는 짓이네요 | |
익명 (16.03.30 17:01:33) | 답글 신고(0) |
노무사보다 노동부로 고고싱 하는게 빠릅니다 | |
익명 (16.07.22 20:25:27) | 답글 신고(0) |
보통 근로계약서를 처음에 쓰자고 당당하게 말하는 경우 노무사나 변호사등의 도움을 받아 내용 작성한게 맞을겁니다. 나름 최저임금 피해가는 방법이죠. 있지도 않은 휴게 시간을 적어 넣는다던가 하는... |
익명 (15.12.24 20:20:36)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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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를 벗어나서 노동 법 자체를 위반 하면 사업자가 처벌 받습니다 노동 법률 잘 모르시네요 | |
익명 (15.12.24 20:25:20) | 답글 신고(0) |
밑에님 노무관리를 위임받은 업체가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내용을 명시할 이유가 없겠죠. 님이야말로 노동법률을 잘 모르시네요 | |
익명 (15.12.28 07:59:16) | 답글 신고(0) |
본인이 계약서를 못 받았다 잖아요 위반이지 그게 어떠한 명확한 근거 없이 논리 따지면 안되시는데 참고로 작성자님께서 분명히 일교부 언급 하셨고 내용이 상이 하지가 않는데 그닥 이라 보는데요 | |
익명 (16.03.30 17:17:38) | 답글 신고(0) |
근로계약서가 있는한 업주가 무적이란 말씀이군요 | |
익명 (16.03.30 17:27:12) | 답글 신고(0) |
하나만알고 둘은 모르시는듯요 ㅎㅎ | |
익명 (16.03.30 17:27:44) | 답글 신고(0) |
전문가가 아니니 모를수도 있죠.자세한건 노동부에 문의 하자구여 ㅎㅎ | |
익명 (16.03.30 17:28:03) | 답글 신고(0) |
그런가여...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