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숙식비, 식비가 임금 안에 포함돼 있다면,
사업주는 전액불 지급 원칙에 따라 숙식비, 식비를 모두 합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숙식비, 식비를 미리 공제한 후 160만원을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녁 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12시간 근무한 뒤 귀가한다면, 숙식비를 지급할 이유도 없고요.
숙식비 25만원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건,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내 통장에 꽂히지도 않은 숙식비 25만원을 과연 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시급도 올라간 마당에 증거 모아서 그대로 경찰서 법정에 보내시면 뻬도 박도 못 합니다
신고 가능하신데 식비는 띠로 주는게 아니라 아예 법적으로 회사 내규에서 제공 해주는게 맞는데 그리고 근무 시간 일지 상세히 기록 하시면 그것도 증거로 가시는데 저도 일지 기록 한거 법정에 증거 제출로 쓰였고 급여도 다 증거로 쓰여서 성공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