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5.12.23 15:00:35)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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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틀린글인가요 노무사님 | |
익명 (16.03.30 14:20:59) | 답글 신고(0) |
노무사님 수공~ㅋㅋㅋ | |
익명 (16.03.30 14:21:18) | 답글 신고(0) |
모름 | |
익명 (16.10.05 01:15:39) | 답글 신고(0)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