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이 처음 걸린거면 영업정지 2개월이고요. 1년 부과세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위생과에 보면 있어요 얼마부터 얼마는 하루에 4만원 이런식으로요.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네요. 해당 구청 위생과에 문의하시면 알려드립니다. 그거 곱하기 2개월인 60일 해서 금액이 모텔측으로 부과됩니다.. 해당 구청 위생과에 가서 경위 글쓰고 어떤거로 할지 결정해서 하고요. 거의 과징금으로 내요.. 2번째 걸리는거면 3개월이고요.경찰에서 조사 받을때 미성년자 받을때 몰래 들어갔던가 한게 입증이 되면 무효처리 돼며.아니면 그나마 잘 얘기가 돼서 기소유예를 받을경우 영업정지가 반으로 줄어요. 2개월은 1개월로 3개월은 1개월반(45일)으로 줍니다.그리고 미성년자를 받았던 당번은 벌금이 나오는데요. 전 70만원정도 벌금을 냈습니다.참고하시고요. 벌써 조사가 끝난건거겠죠?? 미성년자 애들하고 잘 얘기해서 미성년자 애들이 몰래 들어갔다고 하면 무혐의처리나기도 하는뎅.
제가 알고있는 범위 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사처벌은 미성년자에게 객실은 판매한 근무자가 받습니다.
몇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장과 근무자 둘다 처벌되었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근무자에게만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미성년자에게 상습적으로 객실을 판매한 경우나 판매한 객실에서 원조교제가 이루어진 경우 등 사안이 심각한 경우 구속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무자가 별다른 동종전과가 없고,사건의 경중이 미미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정도로 마무리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 선에서 끝나는게 보통입니다.
행정처벌은 해당 영업장(사장)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 역시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에는 보통 영업정지 2개월이 나오게 되는데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영업정지는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조교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 걸렸다고 하더라도 과징금으로 영업정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과징금 액수는 근무자 처벌 수위와 영업장 규모를 감안해서 결정됩니다.
해당 영업장에서 구청에 제출한 소득신고서를 바탕으로 영영업정지 2개월 이라면 최저가 180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