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같은경우 업장의 규모에 대해 고용주가 고용인으로 부터 노동청에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게끔 법적으로 의무 되어있습니다. 여의치 않은 곳에서는 자기 아는 사람이나 가족들을 4대보험 들어 놓든가 직원중에 오래 근무할 분들에 한에 가입을 해주는 곳도 있구요 아니면 업주측에서 그것도 부담이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일용직으로 등록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일단 보통 다른 직종의 회사도 반반씩 내는 행태을 하고 있으나 모텔 같은경우 그냥 내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합쳐서 말하자면 업장쪽에서 아무 이익없이 해주진 않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매출에 비해 지줄또한 그 비율이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지출을 만드는 겁니다. 소득에 비해 지출(카드전표도 포함) 비가 많거나 적으면 추후에 세금에 있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게 만듦에 있습니다. 이정도로 답이 됐다면 좋겠네욤
사장이 좋은건요.,..
그리고 무조건 해야하는건 맞지만...
가입기간이 근무후 6개월인가 그때ㄲㅏ지는 상관없다고 기억하고요...
세금공제도 틀린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많이 하면 보험료가 많이나와 적정선으로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신용불량자나...불미스런일을 방지할려고 하는듯 합니다... ^^
월급에서 100% 빠지는건 아니구요.. 사장(업주) 가 반은 부담하고,, 반은 직원이 부담 (월급에서 빠짐) 하는 거에요..
개인 의료보험 이 없으신분은 회사에서 해주면 좋죠.. 사장이 반을 부담하니까요..
글쎄 사장이 좋은건.... 그다지 없는것 같은데요.. 세금때문에 어쩔수 없이 하는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