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인터넷으로 체불임금요구 신청...
지방노동부사무소에서 사실관계 파악하기 위해 출석요구함...
반드시 1회출석해서 사실관계 언급해야함...
출석이 불편하더라도 감수해야 함....
이후 노동청에서 지급요구 및 독촉 등 알아서 처리함...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충분...
사장 전화는 씹고...
보통 정해진 급여일이 있는 곳은 다음달 그 날짜에 나옵니다.
아니라면 전화함 하셔서 좋게 얘기해 보셔요. 좋게 좋게 하다가 노동부 가도 안 늦어요.
어차피 줄 사람은 금방 줄 것이고 안 줄라 하는 놈은 안 주기에 번거로움은 감안하시고,
좋게 전화 하셔서 언제까지 주시겠냐고 정중히 물어보셔요. 여기까진 모텔이갑이고 맨님이 을이지만,
노동부부터는 갑을이 바뀌니 크게 힘들지도 않을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