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재보험 영업책임보상 확인처리 가 우선 이겠네요
2.법률구조공단 에 문의도 괜찬은 방법이겟네요
3.적당한선에서 (ㅜㅜ 적당한선이 정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
생뚱맞는지 모르지만 손해배상청구는 본인이 직접할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왠만한 변호사 선임비용이 적게 100만원 300여만원 정도 로 알고 잇습니다
성공보수 따로 경우 많고요 그러다보면 정작 다친사람 본인에게 돌아가는 .......
손해배상 소송하려고 변호사 이리저리 알아보고 하다가 합의하는경우가 더많은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많이 알아봐야하겟네요
상습범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마 그러지는 않겟지만 시비걸어 건수 잡아 돈뜯어내는 몰지각한 사람도 은근 많이 있더군요
그럴수록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
욕실에서 손님이 미끄러져 다치던지 지랄을 해서 다치던지
업주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던데
숙박업주는 손님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따고..
숙박업주가 그걸 충분히 사전에 위험한지 인지할 수 있었는가가 중점이고.
어떤 예방조치를 하였는가?
물론 아무것도 안했겠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들어가면 적정선에서 배상해줘야 합니다.
똥밟은거죠.
그래서 우리 모텔은 욕실 안이랑 입구에
여기는 졸라 미끄러우니까 넘어져서 X돼지 말고 조심해라...라고 써붙여 놨어요.
이거 붙여서 자빠지면 손님 책임이라고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