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침입에 해당 하지만 신체 일부분이라도 들어 간것이 아니고 문만 열고 닫은 부주의에 의한 일로 논쟁이 될 소지는 다분 하나 . 크게 번질 일은 없어 보이지만. 흔해 빠진 모텔 진상의 특성상 개 진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농후 하니 조용히 위로금 조로 10~20만 주어 보내거라 그 이상 어쩌구 떠들면 신고 하고 법대로 합시다 . 하고 나즈막하게 이야기 하세요 . 판사도 사람이고 법도 사람이 만들었지만 법과 판사는 다 높은 사람이 만들고 된거라 직원과 그 진상이 고위층이 아니면 고작 위로금 명목으로 20~30 주라 하겠죠. 더 자세한건 임군이 알아서 쪽지로 알려 줄테니 그냥..
어느 모텔이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아마 다른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 투숙객이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고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론 합의보셔야 합니다. 법정싸움까지 가셔야 하고요. 그런데 법에... 금액을 너무 높게 부르면..
부당하다고 재판을 다시 걸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님의 무해한 당위성을 주장하시면, 20~30만원도 아니고 천만원의 터무니없는 금액은 안주셔도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