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가 들어있다면 보험처리 가능하겠지만 그 보험은 차량 주인이 가입한 것이므로 이후 보험비 증가 등의 문제가 있어 차량 주인이 흥쾌히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처리를 한다해도 보험회사에서 모텔 측에 구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숙박업소는 고객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니 전액은 아니더라도 상당부분은 숙박업소 측에서 부담하셔야 할 듯 합니다. 물론 소송까지 간다면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지만, 모텔 측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절차에서 감정, 검증 등 여러가지 절차를 통해 비로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수리비보다 렌트비가 더 나올 수도 있으니, 차량 주인과 잘 조정하는게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