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의무가입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강제가입은 아닌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진상한테 제대로 걸리셨군요. 제 생각엔 먼저 일식집이 화재보험에 가입했나 알아보시고요. 숙박업주는 손님을 보호해야 의무가 있으므로 치료비 보상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후 일식집 주인이나 보험회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셔야 할 듯 싶네요. *구상권이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은 사람이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하는 권리... 건물주가 보험에 가입하고, 임대인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불이나면 보험회사가 건물주에게 대신 돈을 주고 임대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돈을 받아냅니다. 참고하세요. 경영이론 운영필수집 게시판 보시면 비슷한 사례 나와있어요.
....화재 없으면 허가도 않 나올텐데요? 화재 와 겸해서 다들 실손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것이 태반이고
법이 바뀐거 같던데 변호사 찾아가서 문의 하시고 일식집에 손배상 청구 하세요
예전엔 옆집 불나서 우리집 그을리고 해도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젠 배상 청구 할 수 있지만.. 역시나 민사로 들어 가서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