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차를 두고 카드와 현금을 나누어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금으로 할인을 해서 계산 할 때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발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현금할인이라구 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하면 이건 100프로 불법으로 걸립니다. 현금할인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는데 국세청에서 문제 삼을 일이 없겠죠^^ 반박하실 분은 국세청가서 자료확인하구 반박해주셈^^
그거 편법이에요 제가 신천에서 하루 근무 서봤는데요.. 손님 카드기기가 고장나서요.. 아니면 카드용지가 떨어져서요.. 했거든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세무서에 나왔다고 하더군요.. 카드하고 현금의 차이를 둔다고 하면 그거 신고감입니다. 또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런거 신고해도 세무서에서 일이 많다고 그리고 증명할 길이 없다고 하지만 재수없으면 코가 깨지는거에요.. 괜히 3만원숙박비 아낄려고 벌금물다가는 제 말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검니다. 차라리.. 손님 카드기기가 고장이 나서 지금 현금밖에는 안돼는시는데요 괜찮으신가요.. 말하는게 훨씬날듯합니다. 손님이 머라고 지랄하면 끊었던 카드용지보여주면서 님 이거 보세요.. 저희카드결제해드리는데 카드기계가 고장이 났다니까요.. 라고 우기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