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년 겨울에 비슷한 상황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손님이 욕조 넘다가 넘어지셨고 넘어지면서 화장실 유리문을 박아서 유리가 깨지고 손님이 많이 다치셨는데
손님께서는 우리가 설계를 잘못한것이니 병원비와 객실요금 환불 요구했구요 저희는 못해드리고 전화번호 알려주면
내일 연락드린다고 했어요. 연락해서 저희는 유리값과 휴객실료를 요구했고, 그 사장님께서는 병원비 요구하시고 유리값과 휴객실료는 못준다고 하셔서, 경찰신고접수 하고, 병원비는 보험담당자에게 전화해서 그 사장님 번호를 알려주고, 보험처리 해달라고 했는데 신고접수 한거는 유리값과 휴객실료 줄테니 취하 해달라고 하셔서 취하해 드렸습니다. 보험접수는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유는 자기 과실이고, 혼자 넘어지신거라고 하셨더라구요 그렇게 상황은 마무리 됬구요
2. 지하에 객실 있는 것 불법으로 알지만, 구청에 지하에 객실있는것을 신고하면 불법은 아니라고 알고있어요
3. 상비약은 서비스 입니다. 맘대로 하셔요
손님 다친건 모텔책임 아닙니다. 자기가 잘보고 넘어야지 왜 모텔측 책임으로 물으시는건지 모르겠네요..
길 가다가 턱에 걸려 넘어지면 국가 책임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