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이라고 생각한다면 현실적이지만
못할 이유가 뭐요? 업주가 휴가는 없다거나 휴가는 안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밑의 관리자가 당연히 그런거로 생각하는 게 문제지.
문제를 문제로 생각못하는 노예근성을 가진 문제아들이 너무 많다고 한다면 여기저기서 돌 날아오겠지.. 돌 날아와도 괜찮다.
여튼 답은 현실에서 거의 없다입니다. 바뀌도록 노력해야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숙박업 청소 근로자가 여름휴가 가는 건 대체 근로자 찾기가 쉽지 않으니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휴가 부여와 관련한 업계 관행에 대해선 현재 근로하고 있는 분들의 답변을 참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휴가와 관련해 법에 명시돼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 대해선 1월 만근시 다음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년차가 되기 직전까지 11일의 연차휴가가 쌓이는 셈이고, 이를 여름휴가 명목이든 아니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2년차 근로자)에 대해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1년의 기간동안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다 소진하지 못할 경우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