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채권 민사시효는 3년, 형사시효는 5년입니다.
14년 12월에 퇴사했다면, 17년 12월까지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체불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늦게 문제제기하게 될 경우 노동청이나 사업주 쪽에서 의도를 문제 삼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돈이 궁해서 또는 사업주를 공격할 목적으로 뒤늦게 노동청에 찾아온 게 아니냐고 되묻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하지만 본인이 떳떳하다면 크게 상관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는 걸 두고 누가 뭐라고 할 건 아니거든요.
2.
아무래도 근로시간을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작업일 듯 보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이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밖에 없습니다.
(1) 먼저 같이 근무했던 동료 근로자의 확인서를 받아두세요.
(2) 그리고 채용 당시 근로조건이 기재된 공고문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 캡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출퇴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출발 및 도착시점이 찍힌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발급받아 두세요.
(4) 근로조건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업주와 나눈 문자, 카톡, 이메일 등도 확보해 두세요.